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11-03 발의 ·
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자에 대한 제재처분의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 취소 외에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기계조종사의 면허 관련 변경신고의무를 폐지하며, 건설기계사업 양도양수 등에 따라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8조의2(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 등)
제14조(검사대행 등)
제24조의2(건설기계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
제24조의2(생 략)
제30조(건설기계조종사의 신고의무)
제35조의2(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제36조(청문)
제39조의3(규제의 재검토)
제4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