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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3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고, 가정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설치·운영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지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 및 영리목적 운영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하고 있는 점과 비교할 때 형평에 맞지 않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가정폭력범죄와 관련하여 불이익처분을 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상담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고, 금지 규정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호·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