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11-0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법령은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결함 사실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계획을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가지 그 진행 상황을 매분기마다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에어벡 결함과 관련하여 수입차 판매회사가 국토교통부에 시정조치 결과를 정확히 보고하지 않아 사회적 이슈가 되었음. 이는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시정조치상황을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거나 보고를 누락하는 경우에도 현행법상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발생한 사례임.
이에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시정조치계획이나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에 이를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토교통부로 하여금 시정조치 현황을 제대로 감독하게 하여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8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8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