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11-03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에서는 영화진흥위원회 및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할 경우 성(性)과 연령 등을 균형있게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데, 동 규정에서는 성(性)을 남성과 여성으로 구별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
그런데 “성(性)”의 사전전 의미를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을 구별하는 의미를 비롯하여 사람이나 사물 따위의 본성이나 남녀의 육체적 관계 등을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고, 「양성평등기본법」 등 일반적인 입법례에서는 남성과 여성을 구별하는 의미로는 “성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이에 “성(性)”을 “성별”로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법률 표현을 보다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및 제73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8조(영화진흥위원회의 구성)
제73조(구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