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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2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
개정안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제5조의2(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의 설치·운영 등)
제12조(보호시설의 설치·운영 및 종류)
제18조(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32조(보고 및 검사 등)
제3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12-01 · 공포번호 13537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