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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2 발의 · 의원 외 14인 ·
2015년 8월말 현재 북한이탈주민 중 탈북청소년 초중고 학생의 수가 2,717명에 달하고 있으며, 그 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그러나 탈북청소년을 위한 교육시설은 특성화학교 1개 및 대안교육시설 8개에 불과한 실정을 감안할 때 탈북청소년을 위한 학교의 설립·운영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학교들의 설립과정에서 학교부지 및 건물을 확보하기 위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대부·사용 또는 수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으로는 학교부지, 건물확보 등을 위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또는 수익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탈북청소년을 위한 학교설립용 부지 등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의3(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