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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2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2011년 원자력 안전·진흥 분리원칙에 따라 舊교육과학기술부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독립하였으며, 수탁업무를 처리하는 산하기관도 분리하기 위해 공익법인으로서 한국방사선안전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이에 한국방사선안전재단의 설립근거와 업무범위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기관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안전규제업무를 수행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및 제111조제1항).
주요내용
가.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기반 조성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방사선안전재단을 설립하며, 안전재단은 위원회의 원자력안전 정책수립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함(안 제7조의2제1항·제2항).
나. 안전재단이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위원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음(안 제7조의2제5항·제8항).
현행
개정안
제7조의2(한국방사선안전재단의 설립)
제111조(권한의 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