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1-02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전국의 자연환경에 대한 생태·자연도를 작성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바탕으로 관할 도시지역의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제작 및 활용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제작을 시·군·구까지 확대하는 한편 지도 제작을 의무화하여 건전한 도시생태 유지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에 자연환경보전업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 없이 자연환경 복원 등 관련 사업이 시행되고 있음.
이에 자연환경복원업을 하려는 경우 이 법에 따라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자연환경복원업협회 설립 근거 등을 마련하는 등 관련 사업에 대해 체계적인 규제 및 관리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을 의무화함(안 제34조, 제34조의2 신설).
나. 환경부장관은 녹지, 소생태계 및 생태휴식공간을 직접 조성하거나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
다. 환경부장관은 도시지역의 생태적 건전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의2 신설).
라. 자연환경보전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관련 규정을 마련하며 자연환경보전업협회의 설립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제19호,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6까지 및 제55조의3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4조(생태·자연도의 작성·활용)
제34조의2(도시생태현황지도)
제43조(도시의 생태적 건전성 향상 등)
제43조의2(도시의 생태적 건전성 평가)
제45조의3(자연환경보전업의 등록)
제45조의4(결격사유)
제45조의5(자연환경보전업의 등록취소)
제45조의6(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경우의 계속 공사)
제50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지원)
제55조의3(자연환경보전업협회)
제61조의2(청문)
제61조의3(보고·조사 등)
제64조(벌칙)
제6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