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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2 발의 · 의원 외 14인 · 기획재정위원회
2015년 8월말 현재 북한이탈주민 중 탈북청소년 초중고 학생의 수가 2,717명에 달하고 있으며, 그 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그러나 탈북청소년을 위한 교육시설은 특성화학교 1개 및 대안교육시설 8개에 불과한 실정으로 탈북청소년을 위한 학교의 설립·운영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학교의 설립과정에서 그 부지 등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할 필요가 있는바, 이에 따라 국유재산 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0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심윤조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