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안제2조(정의) ① ------------------------------------------.
현행1. ∼ 5. (생 략)
개정안1. ∼ 5.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5의2.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이란 원자력시설의 전자적 제어·관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5의3. “전자적 침해행위”란 사용·저장 중인 핵물질의 불법이전과 원자력시설 및 핵물질의 사보타주를 야기하기 위하여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메일폭탄,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으로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를 말한다.
현행6. “위협”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안6. ----------------------------------------------------------.
현행나.⋅다. (생 략)
개정안다.⋅라. (현행 나목 및 다목과 같음)
현행7. ∼ 10. (생 략)
개정안7. ∼ 10.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