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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2 발의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금까지는 유치원에 입학할 유아를 선발할 때에 유치원의 장은 교육 목적에 적합한 범위에서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선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대통령령에 규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에 대한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유치원에 입학할 유아의 모집ㆍ선발 시기,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달리 정한 것이 있는 경우 원장은 이에 따라 유아를 모집ㆍ선발하도록 하여 유아의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0조(유치원규칙)
제11조(입학연령)
제16조(외국인유치원)
제3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