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단서 신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개정안④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안전보장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3. 개인‧법인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감독‧감사‧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하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안제13조의2(회의록의 작성 등) ① 위원회는 회의록 및 녹음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속기방법으로 작성한다.
③ 회의록은 회의 종료 후 긴급한 회의가 소집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회의일까지 공표한다.
④ 회의록 및 녹음기록의 내용은 삭제할 수 없으며, 발언을 통하여 자구정정 또는 취소의 발언을 한 경우에는 그 발언을 회의록에 기재한다.
⑤ 회의록 및 녹음기록의 작성·보존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