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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2 발의 · 의원 외 9인 ·
이 법은 항로표지를 설치하고 이를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관리하여 해상교통의 안전을 도모하고 선박운항의 능률성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세월호 참사 이후 항만은 물론 해양에서의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으며 이를 위한 다양한 법률들이 개정됨. 「항로표지법」은 해상교통 안전확보의 근간이 되는 법률임에도 불구, 현재까지 해양교통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는 항로표지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에 전문인력양성이 가능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해 해상에서의 선박운항의 안전을 도모함은 물론, 국제 해양교통시설 분야의 선도국으로서 세계무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안 제3조제2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항로표지 개발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