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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2 발의 · 의원 외 9인 ·
국내 어선거래는 어선거래를 위한 표준이나 통일된 기준 없이 브로커 등을 통한 사매매 위주로 진행됨에 따라 어선 가격의 왜곡과 이에 따른 어업인 이익이 침해받을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일반적으로 어선은 허가와 같이 승계되고 있어 사매매를 통한 불투명한 어선 거래는 어업허가 관리 등 효율적인 어업제도 운영측면에서도 어선 거래에 대한 정확한 정보축적이 필요함.
이에 어업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어업선진화를 통한 어업경쟁력 강화 기반 강화를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어선거래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31조(어선거래시스템 구축·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