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1-02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2012년 1,142만건에 5,523억원이었던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범칙금 및 과태료가 2013년 1,253만건, 5,946억원, 2014년 1,434만건, 6,798억원으로 급증하고 있음.
특히 경찰이 직접 단속하는 범칙금의 경우 2012년 620억원에서 2014년 1,335억원으로 115%나 급증하였음.
이러한 도로교통법 위반 범칙금 및 과태료의 증가는 증세 없는 복지를 내세운 현 정부가 세수확보의 일환으로 생활질서 확립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경찰을 앞세워 서민의 호주머니를 터는 것과 다름이 없음.
이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한다는 도로교통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국가재정의 어려움을 서민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에 불과한 것임.
한편, 선량한 대다수의 국민들은 단순히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해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하는 것일 뿐, 그러한 행위에 대한 경고가 이루어진다면 차후에는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일 것임.
이에 최근 1년 내에 교통법규를 처음 위반한 경우에는 형을 면제하도록 하여 선량한 대다수의 국민을 보호하는 한편, 교통법규 중 어느 하나를 3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또 다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하도록 함으로써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 경각심을 주려는 것임(안 제15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6조의2(형의 면제 및 가중)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