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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2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적 비판과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결정을 장관 고시로 내릴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제도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음.
따라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교육과정 변경이나 교과서 발행체제를 국정으로 전환할 때에는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정권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 행정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고, 공론의 장을 거쳐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3조제2항 및 제29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23조(교육과정 등)
제29조(교과용 도서의 사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