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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2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개정되어 시행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은 권한 없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취득ㆍ이용하는 등의 개인정보 불법유통에 대하여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경우 유사한 개인 신용정보 불법유통 행위에 대해 몰수·추징 규정이 없이 매출액에 연동된 과징금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양 법률간 제재 수준의 형평성이 맞지 않음.
이에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 신용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하는 등의 경우에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여 유사한 개인정보 유출 행위에 대한 금전적 이익 환수 규정의 체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1조의2(몰수·추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