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1-02 발의 · 의원 외 11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 사건,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고양 종합터미널 화재, 장성 노인요양병원 화재 등 일련의 대형 재난사건을 통하여 안전시설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이에 소방시설 등 유지 관리 의무 위반을 억제하고 이행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방시설의 폐쇄차단, 피난방화시설에 대한 훼손, 물건 적치 및 장애물 설치 행위 등에 대해 신고포상제를 도입하고,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하는 경우 가중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계인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화재와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유지·관리기준을 위반한 행위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의3 신설).
나. 소방시설의 기능 및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폐쇄·차단 행위로 인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48조제2항 신설).
다.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지 아니한 자나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53조제1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7조의3(신고포상금의 지급)
제48조(벌칙)
제5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