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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2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열악한 소방예산의 확충을 위해 2014년 담뱃값 인상 당시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설하면서 소방안전교부세의 목적에 소방분야 뿐만 아니라 안전분야까지 확대하고 그 교부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규정하였음.
그러나 소방예산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고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인하여 소방차량 및 소방관들의 개인안전장비가 노후화 되었으나 보강되지 못하고 있으며 첨단구조장비 또한 부족한 실정으로 소방장비 등의 보강을 위한 안정적인 예산확보가 필요함.
이에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의 75% 이상을 소방분야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소방분야의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4제2항 및 제3항).
현행
개정안
제9조의4(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