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11-02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국외 소재 문화재 환수 및 활용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증대되면서 2012년 문화재보호법 개정을 통해 효과적인 국외문화재 환수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
이 과정에서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 자문위원회’는 국외소재 우리문화재의 환수에 관한 정책과 주요 사항에 대해 전문가, 민간인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민간의 창의성을 참고하기 위해 설치되었음.
현 자문위원회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나, 대상 문화재의 유형이 미술품에서부터 의복, 건축물까지 상이하므로 개별 환수 건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집중적인 자문이 필요한 실정임. 기존의 고정된 법정위원회로는 부정기적이고 상이한 사안에 대한 수시 자문에 대처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이에, 현재와 같은 법정위원회 방식으로 운영하기 보다는 해당 사안별로 전문가들을 수시 소집하여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뿐 아니라, 문화재 환수 및 활용과 관련된 실질적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외소재 우리문화재의 환수 및 활용에 관한 정책 및 주요 사항에 대해 문화재청장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 및 관계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게 함 (안 69조의2).
현행
개정안
제69조의2(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 자문위원회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