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1-02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 소득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문화예술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더불어 증가하고 있으며, 국제결혼 및 외국인의 국내 유입이 늘어남에 따라 사회 구성원 간 문화를 통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필요성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음.
한 국가의 문화라는 것은 1년에 특정 월 또는 특정 일 만을 지정하여 국민에게 문화 향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만으로 부흥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 개개인의 행복 추구와 자아실현의 수단으로 일상의 삶 속에서 깊게 뿌리내리는 경우에 비로소 문화 국가로서 품격을 갖출 수 있게 됨.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2014년 1월부터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하고 가격 할인 또는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 등을 통해 일반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법령이 없어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 민간 문화시설 및 기업, 학교 등의 폭넓은 지지와 참여를 이끌어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문화가 있는 날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과 함께, 문화가 있는 날에 대한 지자체, 기업 및 학교 등 전국적 확산을 유도하고 국민이 보다 쉽게 문화에 접근할 수 있도록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임. (안 제12조제2항 신설, 안 제12조제3항 개정).
현행
개정안
제12조(문화의 달과 문화의 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