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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2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이 법에 따른 급여와 같은 종류의 급여를 받는 자에게는 그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도록 하면서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은 공제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훈대상의 분류 체계 정비를 위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2호, 2011.9.15.)이 제정되면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법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이원화되었음.
이후 「군인연금법」은 급여를 조정하는 경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급여 또한 공제하지 않도록 개정되었으나 현행 「공무원연금법」은 아직까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따른 입법미비를 바로잡아 법의 본래 취지를 달성하려는 것임(안 제33조).
현행
개정안
제33조(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