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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30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9조의2 물리적방호 교육과 제36조 방사능방재 교육이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벌칙규정이 없음. 이로 인해 방사능방재교육의 경우, 주요 교육대상인 방사선비상진료요원의 최근 3년간 교육 이수율이 평균 64.9%에 머물고 있음. 국내외에서 방사능재난이 발생할 경우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교육 이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벌칙규정 마련이 시급함.
이에 물리적 방호 교육과 방사능방재 교육 미 이수에 대한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것임(안 제52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5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