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0-30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이통사, 은행, 카드사 등에서 대량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음. 정보통신망을 통한 개인정보의 유출은 그 피해 정도가 지대하며,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한 2차 피해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특히 최근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다수가 개인정보 취급위탁 과정에서 발생하였는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취급위탁의 절차를 개선하고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상 정보통신망에서의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의 범위에 개인정보에 관한 불법유통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모호하여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글 및 포털 검색결과 등에 대한 취급 거부·정지·제한 요청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개인정보 취급위탁이 문서로써 이루어지도록 하고, 위탁자가 수탁자를 관리감독뿐만 아니라 교육하도록 의무를 강화하며, 개인정보 취급 업무의 동의 없는 재위탁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한편, 개인정보의 불법유통 정보를 차단·삭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취급위탁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불법 개인정보 거래를 적극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 취급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자에게 수탁자에 대한 교육 의무를 부여함(안 제25조제4항).
나. 개인정보 취급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문서에 의하도록 함(안 제25조제6항 신설).
다. 수탁자는 위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제7항 신설).
라. 불법정보의 범위에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를 명시적으로 포함함(안 제44조의7제1항제6호의2 신설).
마. 업무 위탁 시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76조제3항제2호의5 신설).
바. 수탁자가 위탁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취급업무를 재위탁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76조제2항제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개인정보의 취급위탁)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제64조의3(과징금의 부과 등)
제7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