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0-30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상 재난상황의 보고체계가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고,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재난관리를 위해 필요한 위험수준별 위기경보와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 발생 시 대피·대응을 하기 위한 재난 예보·경보 체계가 혼재되어 있음.
이에 국민안전처장관이 재난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등이 국민안전처장관에게도 재난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고, 재난의 위기경보와 예보·경보체계를 구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등은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재난상황, 응급조치 및 수습상황에 대해서 직접 보고하도록 함(안 제20조).
나. 재난관리주관기관 다수가 해당되는 재난에 대해서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의5).
다.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재난에 대한 위기경보를 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구분하여 발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심각 경보를 발령·해제하려면 국민안전처장관과 협의하도록 함(안 제38조).
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의 예보·경보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안전처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 또는 응급조치 등을 위해 전기통신시설의 우선 사용,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방송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의2).
현행
개정안
제20조(재난상황의 보고)
제34조의5(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용)
제38조(재난 예보·경보의 발령 등)
제38조의2(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의 수립)
제48조(지역통제단장의 응급조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