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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30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재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어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및 전문성은 집행기관에 비하여 취약하여 집행부와 의회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특히 지방의회 소관 세출예산의 편성권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전속권한으로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의회가 지방의회 소관 세출예산의 독립성을 강화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7조, 제91조 및 제9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청래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5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67조(지출원인행위)
제91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제92조(회계관계공무원의 대리와 분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