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0-3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목재문화체험장’은 우리 국민에게 목재 및 목재제품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 및 체험을 통하여 우리나라 목재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이용 촉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근거가 없어 목재문화 진흥 및 목재 교육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합판방부목재 등 목재제품의 시험항목이 KS표준(KS 인증)과 기술기준(목재제품 품질인증)간 유사중복사항이 존재하여 정부 행정비용 낭비를 초래하고 기업 및 소비자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 운영체계 도입방안’의 취지에 따라 목재제품 품질인증 제도를 하나의 방식으로 통합 운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국적으로 조성되어 운영되는 ‘목재문화체험장’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여러 가지 인증제도가 일부 유사중복되어 기업체에 부담이 되고, 소비자 혼란을 초래하므로 유사 인증제도에 대한 통합폐지 등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원목’에 대한 정의, 치수 및 품등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원목’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 함(안 제2조제3호 및 제28조의2 신설).
나. 목재문화 진흥과 목재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적으로 조성하고 있는 목재문화체험장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다. 목재교육프로그램 인증제도를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교육프로그램과 통합 추진하여 인증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4조제1항제1호 삭제).
라. 목재제품 품질인증제도의 중복운영을 방지하기 위하여 목재제품 품질인증 제도를 KS인증으로 통합운영함(안 제21조).
마. 목재산업을 경영하는 자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만 하도록 함(안 제3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0조(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
제11조(목재문화지수의 측정 및 공표)
제14조(인증ㆍ인정 등)
제21조(목재제품의 품질인증)
제22조(규격ㆍ품질검사 또는 품질인증의 취소 등)
제23조(목재제품의 정보공개)
제28조의2(원목 규격의 고시)
제36조(목재이용명예감시원)
제37조(보고)
제39조(청문)
제41조(포상금)
제42조(수수료)
제4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45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