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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30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공무원연금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직 공무원과 정부의 기여율 및 부담률 인상과 연금지급률을 인하하고, 연금지급 개시연령을 연장하는 등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었음.
이에 경찰청 소속 운전면허시험관리단 공무원에서 도로교통공단의 직원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공무원연금특례 적용을 받은 직원에 대하여 연금지급시기 등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공무원연금법」 개정내용에 맞추어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무원연금 수급조건을 재직기간 10년으로 완화(안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5항)
10년 이상 재직한 직원이 공무원 적용 제외를 신청하는 경우 그 전날까지 공무원으로 재직한 것으로 보며,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자에 대해 퇴직연금을 지급함.
나. 연급지급시기 조정(안 부칙 제7조제5항 및 제6항)
퇴직연금 지급은 공무원연금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지급하되, 법률 제13387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1996.1.1부터 2009.12.31까지 임용된 경우)에는 그 때부터 퇴직연금을 지급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7조(경찰청에서 퇴직하고 공단의 직원으로 임용된 자에 대한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