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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30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지원금을 발전소 주변지역에 사용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주변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대하여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발전소 주변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발전소 주변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대하여 지원금을 사용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1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
현행
개정안
제10조(지원사업의 종류 등)
제14조(지원금의 사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