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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30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재 소방차와 119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가 긴급한 업무수행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전자의 형사처벌과 관련된 별도의 면책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일반자동차의 운전자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공소가 제기되고 형사처벌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임.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는 중앙선 침범이나 신호위반 등 허용되지만, 사고가 나면 달라져 법규위반이 곧 사고 책임의 사유가 되고 있어긴급차량의 신속 대응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소방차 운전원 운전자보험’가입이 시급한 실정이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험가입비용 증가 등으로 소방차 운전원 운전자 보험에 적극 나서고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시·도지사는 소방자동차의 운행 중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법률상 분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16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의4(소방자동차의 보험가입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