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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30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령은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수출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차량 말소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말소된 차량의 무등록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9개월 이내에 수출 이행 신고를 하도록 하여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수출업자에게 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세관을 통한 수출이 완료되면 관련 행정관청 간 전산정보의 공동이용으로 말소등록된 차량의 수출 이행 여부를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에도 수출업자에게 별도의 이행 신고를 하도록 하는 것은 영세한 수출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임.
이에 관세청의 수출이행내역 조회시스템(유니패스)과 국토교통부의 자동차관리시스템을 연계하여 등록관청에서 직접 수출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 중고자동차 수출업자에게 부과되는 수출 이행 신고 의무를 폐지함으로써 영세사업자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1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말소등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