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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30 발의 · 의원 외 9인 ·
열악한 재정 여건상 안보적 시급성에 의해 군사력을 신속하게 건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국방·군사시설의 특정건축물(위법건축물)은 합법적인 증축·개축 및 대수선 등이 불가하여 창군 이래 최대 규모의 국방개혁에 부대 재배치 추진이 제한되고 위법건축물의 추가 발생이 불가피한 실정임.
이에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특정건축물을 합법적으로 사용승인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부여하여 국방·군사시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방개혁에 따른 부대 재배치 계획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함(법률 제10926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기존의 국방·군사시설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적용에 관한 특례)
제2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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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