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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30 발의 · 의원 외 9인 ·
국회는 대의기관이자 입법기관으로 행정입법의 절차와 내용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판결로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만 통보하도록 하고 있어 국회에서는 행정입법에 대한 신속한 검토 및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법원의 명령·규칙 심사결과를 국회에도 송부하도록 하여 법률의 취지 및 위임범위를 일탈하는 행정입법 등에 대한 국회 통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권리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