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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3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상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서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이에 같은법 시행령에서는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 밖의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편입하는 경우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농업진흥지역 밖의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편입하는 경우등은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제한을 가할 수 있는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법률로 직접 규정해야 하는 사안임.
이에 관련 사항들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고,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내용은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에 한정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 대통령령에서는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가 있어 해제 등의 필요성이 높은 경우에도 그 토지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하인 때로 한정하고 있어 2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농업진흥지역 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3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3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1조(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과 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