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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30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다양한 서민금융상품이나 지원제도가 있으나 각기 다른 재원 및 상이한 지원채널에 따라 수요자의 불편이 대두함.
따라서 서민금융 서비스의 수요자 편의성을 제고하고 서민금융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서민금융총괄기구인 서민금융진흥원을 설립하고 서민금융진흥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서민의 금융복지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였음.
이에 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2 제68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기준의원이 대표발의한 「서민의 금융복지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747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