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0-30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공공조달은 신산업수요 견인, 중소기업 지원 등 경제활력 제고와 정부정책의 직간접적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 역할과 같은 새로운 기능이 추가·확대됨에 따라 정책 및 제도 운용에 있어서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음.
그런데 2000년 중반 이후 지속가능한 공공조달, 녹색조달, 사회적 가치조달 등의 정책 환경의 변화로 과거와 같이 예산 운영의 효율성 강화에 초점을 맞춘 조달정책 및 제도의 기술적 보완을 통해 대응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공공조달과 관련된 국내외 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공공조달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연구를 전문적으로 하기 위하여 한국조달정책연구원을 설립함으로써 공공조달 선진화에 기여하여 국가의 재정건전성 강화와 국가경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는 공공조달과 관련된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세우고 국내외 공공조달의 동향 분석과 공공조달의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하여 한국조달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함)을 설립함(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나. 연구원은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함(안 제7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다. 연구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 공공조달에 관한 정책과 제도의 조사 및 연구, 국내 공공조달 정책 평가 및 환류에 관한 연구 등의 업무를 함(안 제7조의2제4항 신설).
라. 정부는 연구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시책에는 사업비 및 운영비의 보조 등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7조의2제5항 및 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2(한국조달정책연구원의 설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