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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30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공익사업용 토지등을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40까지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규정이 2015년 12월 31일에 일몰이 되면 2016년 이후에는 공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사라지게 됨에 따라 추가적인 세금부담으로 기존 공익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고시가 된 사업지역에 대하여는 현행 규정상의 공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일몰기한 없이 계속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기존 공익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