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0-3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 궤도건설설비기준의 제개정, 특별건설승인에 관한 사항 등 궤도건설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궤도건설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음.
한편, 정부위원회 설치운영지침에 따르면 위원회 설치근거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거나, 국가의 중요정책을 사전에 심의자문하는 등 대외적 영향력이 큰 경우에 한하여 법률에 근거를 두고 설치하며, 그 밖에 경우에는 대통령령 및 부령훈령 등으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여 환경변화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궤도건설심의위원회는 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련 시설기준의 제개정 및 기준적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동 위원회의 업무 내용이 기관 내부의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동 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부령으로 이관하고 현행 법률에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
이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위원회 정비계획의 일괄 입법조치로서, 근거법령 조정을 통한 자율성유연성 강화 등 위원회 운영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이 궤도시설의 건설설비기준을 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함(안 제15조제2항).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건설승인을 할 때에는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승인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안 제16조제3항).
다. 궤도건설심의위원회의 규정을 부령에 이관하고 법률에서 삭제(안 제17조 삭제).
현행
개정안
제15조(궤도시설의 건설・설비기준)
제16조(특별건설승인)
제17조(궤도건설심의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