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10-30 발의 · 의원 외 9인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에도 우리의 법 문장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많이 남아 있음.
특히, 일본식 한자어 표현은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 생활과는 거리가 있고, 역사·문화적으로도 일제의 잔재가 법문 속에 남아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모습이라 할 것임.
이에 일본식 한자어 표현인 ‘당해’를 알기 쉬운 우리말 또는 우리식 한자어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4항, 제6조의5제1항, 제20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제23조제5항 및 제6항, 제34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현행
개정안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제6조의5(가맹금 예치 등)
제2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23조(조정 등)
제34조(시정권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