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10-30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신문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되, 국회 추천 인사 3명과 한국신문협회·한국기자협회 및 한국언론학회가 추천하는 인사 각 1명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신문의 발전 지원이라는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지역신문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될 필요가 있음.
이에 위원회 위원 중에서 3분의 1 이상은 지역신문사 또는 지역신문과 관련된 단체에서 5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및 제8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 수립)
제8조(위원회의 구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