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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30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 등이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된 경우 이를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이를 검토하여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한 경우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는 제출된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에 대해서는 법률합치여부를 검토할 수 있으나, 훈령ㆍ예규ㆍ고시의 경우는 검토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어 입법미비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제출된 훈령ㆍ예규ㆍ고시에 대해서도 국회가 법률합치여부를 검토하여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한 경우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는 명문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8조의2제1항 및 제3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