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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9 발의 · 의원 외 11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아당뇨(19세 미만에서 주로 발생하는 당뇨병)는 몸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아 수시로 혈당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 해당 유아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가 필수적임.
이에 보건교사 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두고 있는 원장은 소아당뇨 등 질병이 있는 유아를 우선적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유아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소아당뇨가 있는 유아의 우선 선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