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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9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금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그러나 소액임차보증금은 체납자 및 그 가족이 최소한의 주거 확보에 필요한 최소 비용이며, 2010년 7월 23일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6호를 신설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 금지채권에 포함시킨바 있음.
이에 국민의 기초생활권 보장 및 민사집행법과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금지 규정 신설이 필요한 실정임(제31조제1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1조(압류금지 재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