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10-29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현재 이동통신사는 단말기 구입 가격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고 이용자는 지정된 요금제에 따라 약정기간동안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형태의 계약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와 함께 약정기간이 종료된 이용자는 기존에 사용하던 단말기를 이용하면서 요금할인을 신청하거나, 새로 단말기를 구입하면서 지원금을 지급받고 다시 약정을 체결할 수 있음.
그런데, 최초 가입 시 또는 약정기간이 만료된 이용자들이 재약정을 할 경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이 제약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이동통신사가 이용자에게 서비스 가입 시 약정과 요금할인에 관한 사항을 가입 신청서에 기재하여 설명하도록 하고, 약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는 그 만료일 및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 혜택에 대한 사항 등을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보장하고, 통신요금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8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2조의8(설명 및 고지 의무)
제10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