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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9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기부는 정의롭고 건전한 공동체를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이자 국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국민 스스로 적극적으로 구제한다는 측면에서 공동체의식의 발현이라 할 수 있음.
더구나 기부는 문화, 예술, 교육 등의 공익활동에 사용되는 등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킴.
대다수의 국민들이 기부 정신에 동의하지만 기대수명이 증가하고 노후에 별다른 수입원을 찾기 힘든 상황에서 막상 소유한 자산을 기부하려고 해도 노후의 생활비 등이 걱정되어 기부를 주저하게 됨.
따라서 기부를 하더라도 기부자가 노후에 기부연금을 지급받고 기부연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는 비과세하는 등 생활비에 대한 보전 대책을 마련해 줌으로써 기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자가 받는 기부연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안 제12조제4호바목).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동철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4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2조(비과세소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