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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9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월별 국세징수실적에 대한 통계자료는 세입여건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적시성 있는 정책대응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됨.
그러나 현재 기획재정부는 월별 국세징수실적을 ‘월간 재정동향’에 해당 월 종료 후 2개월의 시차를 두고 공개하고 있음에 따라 적시성 있는 정책대응에 어려움이 있음.
때문에 IMF도 월별 중앙정부 재정운용 내역을 월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대부분의 OECD국가의 경우도 1개월 이내에 공개하고 있음.
이에 월별 국세징수실적에 대한 통계자료를 다음 달 말일까지 공개하도록 하여 보다 적시성 있는 정책대응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6제2항).
현행
개정안
제85조의6(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