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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9 발의 · 의원 외 9인 ·
과거 새마을 운동의 확산으로 농어촌도 급격한 개발을 이루었으나, 농사용 용수공급을 위한 농수로의 경우 수십년이 지난 현재 함몰, 파손 등으로 인해 새마을 운동 당시 건설한 농수로가 제기능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의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농수로길 확장 등을 위한 농어촌정비사업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의 국고지원 비율을 일정 퍼센트 이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농어촌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 농어촌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08조(자금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