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0-29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한국경제연구원이 2015년 9월 발간한 ‘지방공기업 남설과 부실화’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공기업의 부채규모는 2005년 말 23조 7천억원에서 2014년 말 73조 6천억원으로 10년 만에 약 3.1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2014년 기준 3년 연속 적자를 보인 지방공기업은 168개로 전체 400개 지방공기업의 42.2%를 차지하여 무분별한 지방공기업의 설립과 부실경영으로 인하여 지방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기업을 설립하거나 경영상 주요한 사유가 발생할 때,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지방공기업의 해산요구를 받은 때에는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해산을 요구하는 때에는 해당 지방공기업의 기능을 수행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78조의2제5항 신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기업을 설립할 때, 지방공기업의 경영상 주요한 사유가 발생할 때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해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함(안 제78조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제78조의2(부실 지방공기업에 대한 조치)
제78조의6(주민 등의 의견청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