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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9 발의 ·
국군의 상비병력의 규모를 연차적으로 감축하여 2020년까지 50만명 수준을 목표로 하던 것을 북한의 비대칭 전력의 위협, 국지도발의 가능성 등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지속되고 있는 국내외 안보정세 등을 고려하여 2030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변경하고, 국군 상비병력 규모의 개편시기의 변경에 따라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 등 국군 간부비율과 예비전력 규모의 개편시기도 국군의 상비병력 규모의 개편시기에 맞추어 각각 2030년까지로 조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5조(상비병력 규모의 조정)
제26조(적정 간부비율의 유지)
제27조(예비전력규모의 조정 및 정예화)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