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0-29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 따르면 현역병,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이행 중에 전상공상질병 또는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과 수형(受刑) 등의 사유로 병역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병역처분을 변경하여 전역시키거나 소집해제토록 하고 있으며, 병역처분이 변경된 전역자나 소집해제자 중 전상공상질병 또는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수형 등의 사유로 병역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법적근거를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뇌전증야맹증정신이상성격장애 등 군복무가 곤란한 사람과 고아, 귀화자 등의 사유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경우 ‘수형’과 관련이 없음에도 전역 또는 소집해제 근거가 ‘수형 등’으로 적용됨에 따라 위 사유 군복무 곤란자와 수형자를 같이 취급하는 것에 대해 인권침해 등 부정적 요인이 내재되어 있음.
이에 병역처분 변경 사유 중 ‘수형 등’을 ‘수형자’와 ‘그 밖의 사유로 병역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4조(병역처분)
제33조(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
제33조의6(국제협력봉사요원의 연장복무 및 편입취소 등)
제33조의10(예술·체육요원의 연장복무 및 편입취소 등)
제64조(제1국민역의 병역면제 등)
제65조(병역처분 변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